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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8. 선고 2011누18375 판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835 (2011.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59 (2010.06.30)

제목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이고,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것은 적법하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누18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단22835 판결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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