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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5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이 2 차례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제 2 원심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제 1 원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2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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