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4도13522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9.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위력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위력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