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274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취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