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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14406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 C(상호 ; 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 거제시 E상가 F호, G호)은 2014. 10. 2.경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거제시장,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C은 2014. 12. 24.경 위 최초계약상의 계약자부가상호(H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 및 소재지(거제시 I건물 F로 변경)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권리관계 현황 등 (1) 원고는 2015. 5. 21. 위 C의 중개로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 공부상 1층 중 일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불법 용도 변경하여 현황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

(2003. 3. 17. 사용승인남.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중 K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5. 26.부터 2016. 5. 26.까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5. 26. J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6. 3.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에 이미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6천 500만

원. 단, 그 해당 대지도 공동담보로 함) 2건(후에 2017. 6. 23. M에게 양도되었다

)과 N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000만 원, O호), P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500만 원, Q호 등이 각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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