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3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내용 포함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