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8:35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벌금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