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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20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나.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 1.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 10. 20,000,000원을, 2011. 2. 25.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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