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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 및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시가 20만 원 상당), 농협 체크카드 1장, 5천원 권 문화상품권 3장, 현금 3만 원, USB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9. 04:47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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