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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43989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536,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무렵 아래 표 기재 각 리스기계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구분 계약일 리스기계 취득금액 리스기간 월 리스료 1 2014. 1. 7. 프레스 PCD-300D 1억 원 36개월 2,544,344원 2 2014. 12. 1. 프레스 PCS-160D 당초 리스물건은 HCA-110이었으나, 2015. 12. 2. 변경계약에 따라 위 기계로 변경되었다.

3,300만 원 24개월 1,353,376원 3 2014.12.15. 프레스 HNCP160 3,600만 원 각 36개월 1,828,114원 프레스 PCS-200D 당초 리스물건은 PCA-160이었으나, 2015. 12. 2. 변경계약에 따라 위 기계로 변경되었다.

3,600만 원 1) 리스계약 제10조(물건의 소유권) : 피고 A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위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2) 제20조(계약의 해지) :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체이율 : 연 25%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리스기계 중 프레스 PCD-300D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고, 나머지 각 리스기계(별지 목록 기재 각 리스기계이다)에 대하여는 피고 B에게 임대하여 현재 피고 B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6년 6월경부터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5.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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