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가단1104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순매출액의 13%,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2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7. 3.부터 2018. 2.까지 1년 동안 평균 월 차임은 2,895,338원, 2017. 12.부터 2018. 2.까지 3개월 동안 평균 월 차임은 2,871,25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것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