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