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도관들에 의해 양팔과 양다리를 잡힌 채 끌려나왔기 때문에 E을 폭행할 수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산구치소 C팀 소속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독거실에서 밖으로 출실시키기 위해 독거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귀와 목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G(위 구치소의 재소자임)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E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