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4:4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46에 있는 검단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23 세, 남) 이 피고인의 후배인 친구 C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 형은 그냥 들어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 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