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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 로 446 대림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를 유 승아파트 방향에서 검단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검단 사거리방향에서 대림 e- 편한 세상 아파트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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