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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6 2016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경 부산에 있는 B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 경남 고성군 E 일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면 많은 이득이 될 것이다.

나에게 8,000만 원을 투자 하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은 2억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 만으로는 위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웠고, 다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8,000만 원 투자금 회수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통장거래 내역

1. 차용증, 등기부 등본, 각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의 변제 (1,000 만 원) 와 피해자 D의 대 위 변제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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