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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5고단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8:30 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생 거진 천로에 있는 공단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죽산 방면에 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트럭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3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경 손상 등을, G( 여, 3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경추 골절( 불안정성) 등을, H(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부 다발성 좌상 등을,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D), 진단서 (F), 진단서 (G), 진단서 (H), 진단서 (I), 진단서 (J)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 당시 녹색 신호였으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D, H가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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