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제1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형을 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