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2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가출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대로 된 사리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침입절도 2건과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1건의 각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4년 3개월이 되지만, 제1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음).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