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대 2,3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9. 6. 의료기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대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D정신병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1982. 11.경 피고로부터 D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1981. 12.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1981. 12. 9.부터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8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1. 5. 접수 제40호로 그 등기원인을 1981. 12. 9.자 계약으로, 목적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범위를 이 사건 토지의 전부로, 존속기간을 1981. 12. 9.부터 30년으로,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11. 12. 9.부터 30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지상권변경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11. 12. 9.부터 30년으로 변경하는 지상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지상권변경등기에 의하여 변경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한편, 원고의 정관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