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투아 렉 (Touare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6. 28.),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를 포함하여 4 차례의 음주 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특히, 피고인은 2014. 4. 23.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 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