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33195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 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신주 발행 1) 원고는, C 사업의 수탁사업자 낙찰을 추진하던 피고와 사이에 2014. 4.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갑 제 3호 증 )를 작성한 다음(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2014. 4. 30. 피고에게 2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발행 주식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투자 약정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를 행하기 위한 절차와 사후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투자금

가. 원고는 6억 3,000만 원을 투자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투자하는 모든 금액을 피고의 자본금으로 산입하고, 피고 발행 주식 50.1%를 인정한다.

2. 투자금의 이행조건

가. 원고는 2014. 4. 30. 2억 원을 우선 출자하고, 이후 피고가 추진 중인 C 사업의 수탁사업자 입찰절차에서 피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수탁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4억 3,000만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수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출 자금 2억 원을 1년 이내에 반환한다.

단, 원고는 피고가 이후 추진하게 되는 필리핀, 베트남 사업에 대하여 사업 진행 에 필요한 투자 등에 협조하기로 한다.

2)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 출자 및 주식 인수 등과 관련하여 2014. 4. 29. 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 중인 C 3 기 수탁사업자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대하여 원고가 그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향후 피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가 적인 지분 참여를 위함이다.

제 2조[ 자금 출자]

1. 원고는 C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6억 3,000만 원을 출자한다.

2. 원고는 2억 원만을 우선 출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