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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286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의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2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3. ‘E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20,221,369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경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E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E은 2009. 3. 20. F에게 서울 송파구 G 도로 10㎡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27721호로 2009.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F의 여동생으로 그를 상속한 피고는 2015.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2017. 7. 14. 매매(거래가액 49,500,000원)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3. 접수 제1222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서울 송파구 G 도로 10㎡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2. 31. 채권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종전의 서울 송파구 G 도로 10㎡, 서울 송파구 H 도로 6㎡, 서울 송파구 I 임야 14㎡, 서울 송파구 J 도로 76㎡는 2017. 12. 14. 서울 송파구 K 대 99㎡로 환지되었고, 2018. 3. 26. 환지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9.34/99 지분의 이전등기(E은 76.58/99 지분, L은 13.08/99 지분)가 마쳐졌다.

사.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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