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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유인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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