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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 피 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 (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 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 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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