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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고인과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관리책’을 여러 명 두고,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다음 범행을 위해 게이트웨이 기기를 보관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위한 핵심 장비인 게이트웨이 기기를 피고인을 포함한 복수의 관리책들로 하여금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피고인, 성명불상의 다른 관리책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흥덕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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