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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04 2013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1:00경 안성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옆 ‘E시장’ 입구 앞으로 끌고 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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