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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구합478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7. 11. 대성골재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86. 11.경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안동시 C 일대 66,549㎡를 B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농공단지에는 현재 기계, 전기전자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에 바로 연접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대성골재는 2012. 7. 5., 현대아스콘은 2012. 7.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관리권자(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공단지의 각 입주계약체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11. 대성골재에게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같은 달 12.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 현대아스콘에게 입주업체선정통지를 한 후 같은 달

7. 입주계약을 체결(이하 각 입주계약체결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대성골재와 현대아스콘은 이 사건 농공단지 내에서 폐아스콘 등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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