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4~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8. 14:56경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