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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9:04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1-4 헌병대 앞 도로 부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증거를 토대로 운전한 거리를 특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와 아울러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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