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6:10 경 고양 시 D 건물 2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신 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었으나 이를 알아채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 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피 혐의자 수사),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