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3:0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여 같은 날 06:00 경 서울 금천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11:5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손으로 벗겨 낸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저항하였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