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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6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0:0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사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D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차 우측 앞쪽에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여 두고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그 전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의 이륜자동차와 피고인의 차가 부딪친 사고에 대해 항의하자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차를 진행하여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충격하고 위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과 위 이륜자동차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약 544,418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내사보고(차량 접촉흔 등 관련하여)

1. CD 영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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