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지분양수도계약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원고, D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E의 주도로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게 되었다.
② 구체적으로 E, 원고, D, 피고 4인이 이 사건 회사에 각 5억 원씩을 투자하고 각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되(단, 피고의 지분은 원고와 D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일부 떼어주는 방식) E, 원고, D의 각 투자금 5억 원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5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E, D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를 체결작성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기는 싫었고 사업성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었기에 E의 제안에 응하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