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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9. 30.자 2003카합2114 결정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2.10.(4),659]
판시사항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인접권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

[2]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청취 사이트의 음악청취 서비스는 설령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의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에 방송과 구별되는 전송의 개념이 새로 규정되면서 방송과 전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3] 저작권법 제62조 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이 때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뜻하는바,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피신청인

벅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1인)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금 3억(3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bugs.co.kr'의 서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행관은 위 가.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외에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2003. 3. 17.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별지 목록 음반기획제작자명란 기재 각 음반제작자(이하 '이 사건 음반기획제작자들')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streaming, 선택된 파일을 네트워크 상황에 맞추어 연결정보를 지닌 여러 개의 조각파일로 나눈 후 연이어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컴퓨터에서는 이 조각파일들을 전송받음과 동시에 압축을 풀어 재생되도록 하는 전송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동영상, 음악 등을 실시간 전송,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일컫는다)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체와 관련된 위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기로 각 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관리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유·무선망을 통한 음악제공서비스 및 판매업, 인터넷 컨텐츠 개발 공급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사법인인 피신청인은 2000. 2.경부터 www.bugsmusic.co.kr 사이트를 운영하면서(그 후 피신청인은 사이트 도메인을 www.bugs.co.kr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이트'),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을 포함하여 약 150,000개의 음반을 ASF, OGG 등의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이 사건 사이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하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한 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위와 같이 변환시킨 컴퓨터압축파일들 중 이용자들이 선택한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전송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과 같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신청외 '인터넷음악서비스협의회'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2003. 7. 1.부터 유료로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료화 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이트에는 약 1,40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음악 관련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다른 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에는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회원수를 기초로 영화, 운세, 벨소리 다운로드, 교육 프로그램, 게임, 복권 등의 다양한 유료 콘텐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음악저작물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게 일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2003. 6. 이후에는 위 단체들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2003.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제작자들의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복제·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이트 서버에서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3. 7. 18.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인 박성훈과 함께 음반(WAV파일로 된 것)을 ASF 파일로 복제하였다는 혐의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피보전권리

가.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음반기획제작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에 대한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음반기획제작자들과 이 사건 신탁관리 약정을 체결한 신청인은 저작권법 제67조 , 제2조 제18호 에 의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매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에 대한 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을 방송 또는 전송행위인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의 방송이나 같은 조 제9의2호 의 전송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9호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음반제작자에게 방송권 또는 전송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②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는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의 방송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조 제9호 의 방송사업자라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가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나 기능에 있어서 공중파 방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는 저작권법에 전송권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의 방송으로 판시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이 방송사업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정당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 제68조 에 의하여(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단지 보상청구권만 가질 뿐, 복제권 등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으며, ③ 음반제작자가 갖는 복제권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저작권법 제62조 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만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고, ④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들이나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적은 데 비해 피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는 점에서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방해배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가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일 수는 있으나 방송이나 전송을 위하여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가 저작권법의 방송이나 전송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 방송권 또는 전송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 제2조 제9의2호 )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해도,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위하여 이 사건 파일저장행위와 같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를 거치는 이상 신청인은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복제권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신청인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하여도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는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므로 설령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의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에 방송과 구별되는 전송의 개념이 새로 규정되면서 방송과 전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의 송신방식이나 정보유통의 특성, 파급력 등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방송사업자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과 같이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함부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한편, 기록상 소명되는 바대로 피신청인은 애초부터 음반제작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방송사업자라고 믿은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저작권법 제62조 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이때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신청인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④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상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이 사건 사이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신탁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뜻하는바( 제2조 제15호 ),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이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1,400만 명에 이르고,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곡을 청취할 수 있어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로 인하여 이 사건 음반기획제작자들의 음반 판매량이 어떤 형태로든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면서도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음악청취 서비스를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음악 관련 사이트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에는 그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다른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는 피신청인의 인터넷 음악시장에 있어서의 지배력 때문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반에 수록된 곡의 삭제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음반의 복제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이영훈 김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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