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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나2015585
음원사용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당심에서 감축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D은 4,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이전부터 F대회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악인으로서, 2008년경 한국방송공사(KBS) TV 프로그램인 ‘G’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유명해졌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공중파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다.

나. 피고 D은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음반기획사인 ‘I’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E은 작곡가이다.

다. 원고는 Q, R을 통하여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 E으로부터 그가 편곡한 불교음악인 ‘K’, ‘L’, ‘M’와 민요인 ‘N’(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곡’이라 한다)에 대한 노래지도를 받은 후, 안양시에 있는 J사에서 이 사건 각 곡을 반주음원에 맞추어 불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부른 이 사건 각 곡 및 그 반주음원인 별지1 음원의 표시 기재 각 음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하고, 원고가 부른 순번 1 내지 4의 이 사건 각 곡의 음원을 ‘이 사건 AR 음원’, 그 반주음원인 순번 5 내지 8의 각 음원을 ‘이 사건 MR 음원’이라 한다)이 수록된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마. 피고 D은 ① 2012. 4. 19.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 한다)에 자신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신탁하였고, 이후 2012. 4. 24. 이 사건 각 곡 중 M에 대한 작사자의 권리를 등록하였으며, ② 2012. 4. 23.경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반산업협회’라 한다)에 이 사건 CD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하였다.

한편, 피고 E은 1965. 8. 9.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각 곡과 관련하여 2010. 3. 30. ‘K’, ‘L’에 관한 편곡자의 권리를, 2010. 5. 8. ‘M’에 관한 편곡자의 권리를,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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