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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77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증명만으로는 피해자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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