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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4고단3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0:12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에 있는 도봉산 역 1호 선을 진행하던 지하철 9-3 칸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가 하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 자의 쫄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피고 인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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