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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서울 송파구 B 번지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1,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갑 촬영 사진

1. 인수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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