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서울 송파구 B 번지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1,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갑 촬영 사진
1. 인수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