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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단2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12] 피고인은 2016. 4. 15.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도박을 하다 약 250만원을 잃어 사이가 좋지 않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검사는 ‘ 약 5회’ 때린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1~2 회 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D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 가격을 당한 후 기억이 없어 몇 대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바,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1회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527] 피고인은 2016. 9. 24. 20:3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63 세) 이 피고인에게 양 아치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부분 포함)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사진 [2016 고단 2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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