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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37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20.경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말, 이자 월 7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3.경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청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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