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0939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2017.11.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0473(2016.06.29)
제목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대법원-2017-두-70939(2018.03.15)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