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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01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거업체인 D 소속 부장으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냉동창고 철거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 13:10경 위 냉동창고 철거공사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골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바닥이나 인근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장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절단작업 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방치된 인화물질인 우레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우레탄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우레탄에 붙은 불길이 현존건조물인 위 냉동창고에 전체에 번져 위 냉동창고를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옆 건물 F의 외벽까지 불길이 번져 일부 방실의 유리창 및 창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수사), 화재현장감식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재직증명서 및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이 난 데에 있어 피고인들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화재로 인하여 옆건물 F에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포크레인 기사가 목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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