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4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수익의 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0. 7.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G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운전기사들에게도 무전기만 가입하고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