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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103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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