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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97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7. 11. 3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7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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