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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1106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7.(1,000만 원에 대하여) 및 2015. 7. 15.(3,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5.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C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6. 5. 17. “C가 2016. 5. 17. 원고로부터 7,240만 원을 변제기 2016. 5. 19., 연체이자 월 2.0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으며, 다만 C가 원고에게 위 변제기까지 아산시 E외 1필지 소재 F아파트 107동 8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경우 위 공정증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6년 제10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5. 17. C와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비교하여 채권액, 이자율, 변제기, 채무이행의 내용이 변경되고 보증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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