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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8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이나 보존 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E’ 앞마당에서 600ℓ 크기의 플라스틱 드럼통 72개에 생 멸치와 소금을 넣어 삭히는 방법으로 멸치 젓갈 약 43t 을 제조하고, 위 ‘E’ 지하 저장 탱크에 멸치 젓갈을 숙성시켜 놓았다가 2015. 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그 저장 탱크에서 찌꺼기를 걸러 낸 액 젓만을 추출한 후 크기별 용기 (10kg, 5kg, 2kg, 1kg )에 작게 나누어 담아 총 22,582kg 상당의 멸치 액 젓을 제조하였으며, 2015. 2. 24. 경부터 2015.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동생인 B이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업소 ‘F ’에 시가 60,216,000원 상당의 멸치 액 젓 18,744k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G에 있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F ’를 운영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조한 멸치 액 젓 18,744kg 을 공급 받아, 시가 7,851,000원 상당의 멸치 액 젓 2,535kg 을 판매하고, 나머지 멸치 액 젓 16,209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채 증, 수사업무자료 회신, 어업허가 대장, 간이 송장, 판매 현황 표

1. 각 압수 조서와 목록

1. 각 채 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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