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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6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4. 6. B과 혼인하여 B의 자 피해자 C, D와 계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B의 사망으로 피해자 및 D와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면서 2016. 8. 30. B 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와 D에게 각각 5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ㆍ날인하고, 2016. 8. 31.자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G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H에게 교부하여, 2016.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9. 1.부터 2016. 12. 26.까지 D에게 1억 4,300만 원, 피해자에게 1억 8,76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3억 3,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 피해자 C에게 1,940만 원을 상계 주장하여 결국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안양 만안구 I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지층, 2층, 4층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망인과의 생전 약속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해자의 1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6. 9. 30.경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을 10년 인정한다는 취지로 구두 합의를 하여 ’A(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A(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면 D에게 1억 5,000만 원, C(피해자)에게 2억 원을 교부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층, 2층, 4층 J호에 점유권을 인정하여 준다. 점유권 인정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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