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3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8.까지 인터넷 광고주소 C에 단위 50개, 판매가 5,350원을 게시하고 “D”를 ‘박테리아 차단 효과, 유해물질 침입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 박테리아 차단 효과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며 유해물질의 침입을 차단’으로 광고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인터넷 광고주소 E, F, G에 개당 5,020원을 게시하고 “H”를 ‘황사 마스크’, ‘봄철 황사 완전차단’ 및 ‘미세먼지 완벽차단’으로 광고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각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